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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시행 2018.4.25.] [대통령령 제28820호, 2018.4.24., 일부개정]


제32조의6(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4.10.]
[제3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6은 제32조의7로 이동 <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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