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 1., 타법개정]
제32조의8(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4.10.]
[제3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8은 제32조의10으로 이동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