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광고심의 일정 안내(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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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약품 광고심의 실무매뉴얼 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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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받은 광고물 필수 표시사항 안내


TODAY 2025.01.17.

의약품 광고심의

1750차 01-20 ~ 01-21 접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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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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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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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공유

심의 신청 시 유의사항

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입니다. 최근 들어 광고 시안의 형태로 심의를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약품 광고심의는 편집 및 보정을 완료한 광고 직전의 최종광고물로 심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자인을 입히지 않은 가안의 광고물 또는, 접수된 디자인이 그대로 광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광고물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안으로 심의 신청하여 수정적합 판정을 받아 최초 신청했던 시안이 아닌 최종광고물로 수정하여 신청할 경우 위 원칙에 근거하여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광고물이 영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종 촬영 후 심의를 받을 시 지적사항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종 스토리보드로 먼저 심의 신청을 허용합니다. 다만 촬영을 위해 확정된 대사와 이미지로 작성되어야 하며 추가 수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촬영 영상은 반드시 다시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향 함유제제 등 관련 의약품 광고시 유의사항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및 [별표7] 제2호 더목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제제를 포함해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가공 의약품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시 해당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멸종 위기에 놓은 야생 동·식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품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안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관련 수출입 허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 첨가제 관련 표시 주의사항

광고물 내 첨가제 관련 내용 표시와 관련하여, 의약품의 향 첨가제 정보를 광고물에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 오인이 없기 위하여 맛이 아닌 향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예시]   (X) 망고맛 감기약   (O) 망고향 감기약 [타 산업 관련 참고자료]   '버터맥주' 식품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8조 위반 뉴스  https://www.mk.co.kr/news/economy/10676848

판매 1위 실적 광고시 안내사항 (판매실적 산정기준 표기 포함)

(작성 : 2022.12.8) ※ 첨부파일 참조 ※ [1651차 의약품 광고심의 의결사항] 판매실적 광고 시, 실적자료 출처에 산정기준(판매량 or 판매금액)을 추가 표기토록 함 1. 의약품 판매실적 광고심의 기준 가. 인정기준 ① IQVIA, Nicholas hall 등 판매실적 집계기관에서 제공하는 ATC코드 3단계(ATC3, 약물학적 분류)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기간의 판매실적 인정 ② ATC3 기준 이외 투여경로별 판매실적만 광고 허용 ③ 단, ACT3 적용시 소비자 오인이 우려되는 경우, ATC4 적용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개별 판단 (예시) [ACT3] D11A(기타 피부용제제) ⊃ [ACT4] D11AA(발한억제제), D11AX(탈모제) → D11A에 발한억제제 외 적응증, 적용부위, 투여방법 등 사용목적이 완전히 다른 탈모제를 포함하므로 ACT4 적용 여부 검토 가능 ④ 근거자료 및 광고물 출처표시 시 실적 산정기준(판매량 or 판매액) 표기 나. 근거자료 작성 요령 ① 판매실적 집계기관명 및 ATC3 코드명 필수기재 ② 실적 산정기준(판매량 or 판매금액) 표시 ③ 광고하는 제품명이 위로 올라오도록 내림차순으로 정렬 - 발췌본 : 광고하는 제품명이 위로 올라오도록 내림차순 정렬 - 원본 : 판매실적으로 정렬하되, 해당 제품의 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 2. 판매실적 광고시 필수 기재사항 가. 광고물 필수 기재사항 (예시) ‘2021년 외용 항진균제 판매 1위 [IQIVA MAT 4Q 2021 판매량, D01A 기준] 2021년 외용 항진균제 판매 1위 [IQIVA MAT 4Q 2021 판매량, D01A 기준] ⤷① ⤷② ⤷③ ⤷④ ① 판매 1위 연도/기간 : ’④ 출처‘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 생략 가능 ② ATC3 코드에 따른 의약품 분류군 명칭 또는 적응증 분야 및 투여경로(필요시) ③ 판매 1위 문구 ④ 출처(reference) : 각주 표기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에 별도 표기 가능 (예시) [O] 2021년 외용 항진균제 판매 1위 → 각주와 함께 광고물 하단에 출처를 별도 표기하는 경우 광고 가능 [O] 외용 항진균제 판매 1위 [IQIVA MAT 4Q 2021 판매량, D01A 기준] → 광고내용에 1위 기간이 없으나, 출처를 바로 다음에 표기하여 광고 가능 [O] 3년 연속 진해거담제 판매 1위 [IQVIA 2019~2021년 판매액/판매량, R05F(진해제 및 거담제 복합제) 기준] [X] 2021년 진통해열제(캅셀제) 판매량 1위 [IQVIA 2021년 판매액, N02B 캅셀제 기준] → 의약품 분류 외 제형(캅셀제)을 한정하여 광고 불가 [X] □□성분 잇몸치료제 1위 [IMS 2020년 2Q, A01A 기준] → 성분 한정 및 1년 미만 자료(2Q)로 광고 불가 나. 출처(reference) 표기방법 (예시) 경구용 치질약 판매 1위 [출처 : IQVIA 2021년 판매량, C05C 경구용 기준] IQVIA 2021년 판매량, C05C 경구용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① 판매실적 집계기관 명칭 ② 집계기간 : 최근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③ 판매량/판매금액 표기 ④ ATC3 코드 : 판매실적 집계기관 분류 기준으로 표기 ⑤ 투여경로 등 기타 정보 표시(필요시) 3. 연속 판매실적 광고시 유의사항 ① 판매 1위 기간에 광고집행 직전연도를 반드시 포함 ② 직전연도 판매실적이 1위가 아닌 경우 연속 판매실적 광고 불가 ③ 누적판매 실적으로 광고 불가 (예시) [X] 3년 연속 판매 1위 무좀치료제 [IQVIA 2018~2020년 판매량, D01A 기준] → 2022년 광고 기준 직전년도 미포함으로 부적절 (예시) [X] 3년 누적 판매 1위 무좀치료제 [IQVIA 2018~2020년 판매액, D01A 기준] → 누적 판매 1위는 연속 판매 1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 (예시) [O] 4년 연속 판매 1위 무좀치료제 [IQVIA 2018~2021년 판매액, D01A 기준] → 2022년 광고 기준, 직전년도 실적이 포함되어 광고 가능 4. 직전연도 판매실적이 모두 집계되지 않아 증명이 어려운 경우 ① 광고하는 의약품의 직전연도 판매실적이 1위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② 근거자료에 직전연도 일부(분기) 판매실적이 1위임이 증명되면 광고 가능 (예시) [O] 4년 연속 판매 1위 무좀치료제 [IMS 2018.3Q~2021.3Q 판매량, D01A 기준] → 2022년 광고 기준, 직전년도 실적(2021년 1Q~3Q)이 포함되어 광고 가능

판매 1위 실적 광고시 안내사항 (ATC 코드 표기 포함)

※ 첨부파일 참조 ※ 1. 판매실적 광고 기준 가. 인정기준 ① IQVIA, Nicholas hall 등 판매실적 집계기관에서 제공하는 ATC코드 3단계(ATC3, 약물학적 분류)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기간의 판매실적 인정 ② ATC3 기준 이외 투여경로별 판매실적만 광고 허용 ③ 단, ATC3 적용시 소비자 오인이 우려되는 경우, ATC4 적용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개별 판단 (예시) [ATC3] D11A(기타 피부용제제) ⊃ ATC4] D11AA(발한억제제), D11AX(탈모제) → D11A에 발한억제제 외 적응증, 적용부위, 투여방법 등 사용목적이 완전히 다른 탈모제를 포함하므로 ATC4 적용 여부 검토 가능 나. 근거자료 작성 요령 ① 판매실적 집계기관명 및 ATC3 코드명 필수기재 ② 광고하는 제품명이 위로 올라오도록 내림차순으로 정렬 - 발췌본 : 광고하는 제품명이 위로 올라오도록 내림차순 정렬 - 원본 : 판매실적으로 정렬하되, 해당 제품의 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 2. 판매실적 광고시 필수 기재사항 가. 광고물 필수 기재사항 (예시) ‘2021년 외용 항진균제 판매 1위 [IQIVA MAT 4Q 2021, D01A 기준] 2021년 외용 항진균제 판매 1위 [IQIVA MAT 4Q 2021, D01A 기준] ⤷① ⤷② ⤷③ ⤷④ ① 판매 1위 연도/기간 : ’④ 출처‘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 생략 가능 ② ATC3 코드에 따른 의약품 분류군 명칭 또는 적응증 분야 및 투여경로(필요시) ③ 판매 1위 문구 ④ 출처(reference) : 각주 표기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에 별도 표기 가능 (예시) [O] 2021년 외용 항진균제 판매 1위 → 각주와 함께 광고물 하단에 출처를 별도 표기하는 경우 광고 가능 [O] 외용 항진균제 판매 1위 [IQIVA MAT 4Q 2021, D01A 기준] → 광고내용에 1위 기간이 없으나, 출처를 바로 다음에 표기하여 광고 가능 [O] 3년 연속 진해거담제 판매 1위 [IQVIA 2019 ~ 2021년, R05F(진해제 및 거담제 복합제) 기준] [X] 2021년 진통해열제(캅셀제) 판매량 1위 [IQVIA 2021년 판매량, N02B 캅셀제 기준] → 의약품 분류 외 제형(캅셀제)을 한정하여 광고 불가 [X] □□성분 잇몸치료제 1위 [IMS 2020년 2Q, A01A 기준] → 성분 한정 및 1년 미만 자료(2Q)로 광고 불가 나. 출처(reference) 표기방법 (예시) ‘경구용 치질약 판매 1위’ [출처 : IQVIA 2020~2021년, C05C 경구용 판매량 기준] IQVIA 2020~2021년, C05C 경구용 판매량 기준 ⤷① ⤷② ⤷③ ⤷④ ① 판매실적 집계기관 명칭 ② 집계기간 : 최근 3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③ ATC3 코드 : 판매실적 집계기관 분류 기준으로 표기 ④ 투여경로, 판매량/판매금액 등 기타 정보 표시(필요시) 3. 연속 판매실적 광고시 유의사항 ① 판매 1위 기간에 광고집행 직전연도를 반드시 포함 ② 직전연도 판매실적이 1위가 아닌 경우 연속 판매실적 광고 불가 ③ 누적판매 실적으로 광고 불가 (예시) [X] 3년 연속 판매 1위 무좀치료제 [IQVIA 2018~2020년, D01A 기준] → 2022년 광고 기준 직전년도 미포함으로 부적절 [X] 3년 누적 판매 1위 무좀치료제 [IQVIA 2018~2020년, D01A 기준] → 누적 판매 1위는 연속 판매 1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 [O] 4년 연속 판매 1위 무좀치료제 [IQVIA 2018~2021년, D01A 기준] → 2022년 광고 기준, 직전년도 실적이 포함되어 광고 가능 4. 직전연도 판매실적이 모두 집계되지 않아 증명이 어려운 경우 ① 광고하는 의약품의 직전연도 판매실적이 1위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② 근거자료에 직전연도 일부(분기) 판매실적이 1위임이 증명되면 광고 가능 (예시) [O] 4년 연속 판매 1위 무좀치료제 [IMS 2018.3Q~2021.3Q, D01A 기준] → 2022년 광고 기준, 직전년도 실적(2021년 1Q~3Q)이 포함되어 광고 가능

'~린이' 등 부적절한 표현 사용에 대한 안내

1. 배경 : 최근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내용의 광고심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공유코자 함. 2.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광고 ① ‘~린이’ : 요린이, 주린이 등 -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표현이 어떤 것에 입문하였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빗대어 여러 분야의 초보자를 의미하고 있으나, 이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므로 이러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어떤 일에 미숙한 사람을 정감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개인마다 언어를 인지하는 차이가 다르므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함.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 ‘~린이’라는 표현이 헌법 제10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방송 및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첨부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 결정문' 일부발췌) * 방송사 등에서는 방송이나 상품명에 초보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라고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의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린이’ 표현은 아동을 불완전, 미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공문서나 방송 등에서 이러한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성관계 암시 광고, 환자를 죄인에 비유하는 컨셉 - 피임제 등 성관계와 관련한 의약품 광고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암시하거나 드러내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남녀노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광고에서 부적절할 수 있어 광고 제작에 주의가 필요함. - 질환의 증상이 외형으로 표출되는 경우, 이를 잘못된 것, 죄인 등으로 낙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혐오를 조장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광고 제작에 주의가 필요함. * 총리령 [별표7] 제2호 사목 사.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 Ⅱ-8.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광고 (2)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4-439호(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처 및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통념을 감안해 폭력·선정적 광고(예: 성관계 연상, 신체부위 과다노출 이미지 등)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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