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2 제정 / 2016.11.29 일부개정 / 2017.03.14 일부개정 / 2018.04.03 일부개정
2020.04.23 개정 / 2020.10.20 일부개정 / 2021.12.10. 전면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 제13조(심의기준)에 따라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약품광고심의(이하 심의)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과대광고, 오·남용 조장광고,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관련 광고심의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심의기준
제2조(거짓·과장 광고)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나 과학적·객관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증명할 수 없는 거짓·과장 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여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명, 품질·제조방법, 용법·용량이나 효능·효과 등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단, 의·약학적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임상·과학적·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증명할 수 없는 거짓·과장 광고
3. 판매실적이나 수상실적 등을 허위 또는 과장으로 표현한 광고
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를 적용한다.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스트레스’ 치유 |
‘육체피로,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비타민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에 없는 ‘스트레스’나 ‘면역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표현하거나 ‘만성’피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
‘면역력’ 강화 |
‘만성’ 피로 |
‘미세’먼지 제거 |
효능·효과가 ‘분비물로 인한 코막힘에 비강세척’이나 과학적·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미세’먼지 제거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 광고 |
‘만성’ 비염 |
효능·효과가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나 ‘만성’비염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
집중력 ‘강화’ |
효능·효과가 ‘집중력 장애 등의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를 집중력 ‘강화’로 과장 |
‘음주’로 인한 속쓰림 증상 |
제산제를 ‘음주’라는 특정 상황의 속쓰림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하는 광고 |
숙면‘혁명’ |
모든 수면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
한번 바르면 끝 |
쉽게 또는 일회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 한번 사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효능·효과를 과장 |
△△질병까지 예방하는 ○○백신 |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혈청형(질병)이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백신포함 혈청형에 상관없이 모든 혈청형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효능·효과를 과장 |
장수비결 |
효능·효과가 ‘자양강장’인 한약제제에 대해 동의보감 등을 인용하여 객관적·과학적 임상근거 없이 ‘장수’할 수 있는 것으로 효능·효과를 과장 |
탈모‘원인’을 잡으면 |
‘탈모’로 효능·효과를 받은 탈모치료제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임상근거 없이 탈모‘원인’까지 해결한다고 과장 |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
일부국가 수출사실을 근거로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과장 |
회사 자체설문, 잡지, 온라인 등 설문조사 결과 |
객관성 및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은 기관의 설문결과를 인용한 경우 |
제3조(의·약전문가 및 전문가단체 추천광고)
① 의·약전문가가 추천하는 등의 광고는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특성상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오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할 수 없다.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또는 의약품 관련 연구원 등 의약 전문가 및 전문가집단(의약 단체 등)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는 내용의 광고
2. 실제 의약전문가가 아닌 사람(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포함한다)이 대역으로 가운을 착용하는 등 의약전문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의·약사가 운영하는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광고하는 경우
|
의·약사가 등장하거나, 모델이 의·약사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약사가 아니라도 대학교수, 연구원 등 의·약학 관련 전문인이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
|
의·약사 단체로부터 상을 받은 제품을 의·약사 또는 단체가 인정하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약국에 갔더니 약사님이 ○○을 추천해 주셨어요
|
약사 추천
|
약사님도 시험 준비를 위해 ○○을 복용
|
약사 사용
|
대학병원에서 처방하는 ○○○입니다.
|
의·약학 전문가 단체 사용
|
제3조의2(전문가 표현 비허용)
① ‘전문가’라는 표현은 의약품 광고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② 권위자 등 전문가의 개념을 암시하거나 나타내는 이미지, 단어 등 표현 등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엄격하게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근거문헌 인용 광고)
① 제품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광고할 수 없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준수하여 인용한 근거문헌에 따라 객관적 내용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허가(신고)받은 사항과 관련되나 품목허가증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의 특징, 약리기전 등을 광고할 수 있다.
1. 광고대상 의약품을 사용하여 수행된 의·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의 임상결과 등을 근거문헌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단, 광고대상 의약품과 유효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투여경로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수행한 임상시험 자료(비타민제제와 같이 비교적 부작용이 경미하고 널리 사용되어온 의약품의 경우에는 광고대상 의약품과 동일한 유효성분으로 수행된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광고의 범위는 제시한 근거문헌의 내용에 한한다.
3.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 근거문헌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료의 추가, 삭제 또는 임의적 재해석을 해서는 아니된다.
4. 근거문헌 인용시 연구자명, 문헌명, 저널명, 발표 연월일, 권호, 쪽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임상시험을 인용하거나 사용한 광고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FDA 승인자료를 근거로, ‘국내 미허가된’ 여드름 치료제의 광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
|
국내에는 적응증 A(우울증)만으로 허가받았으나, 최근 미FDA에서 적응증 B(비만)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하여, 비만치료에도 사용가능하다는 광고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
|
국내에서 허가받은 적응증은 A이나, 동일 성분의 다른 품목이 새로운 적응증 B를 추가된 것을 근거로 B 적응증에도 사용가능하다는 광고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
|
홍보용 제품 브로셔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내부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인용하여 특정 부작용이 감소했다는 광고문구 기재
|
(일반소비자 대상 대중광고물에 1개 병원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탈모치료사례를 근거로) “(치료전후 사진과 함께) 80%이상의 발모효과를 확인하였다”고 광고
|
포함성분에 대한 임상 그래프의 크기 등을 수정·재가공하여 효능·효과 등 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경우
|
4.5배 발모효과
|
‘4.5배’, ‘발모효과’에 대해 비교대상 등 임상자료에 근거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과장 우려
|
○○ 접종하고 □혈청형에 감염 발생 0건
|
임상자료의 실험목적·실험결과와 관계없는 일부 수치 또는 내용을 발췌·인용하여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
제4조의2(인정하는 근거문헌의 범위)의약품광고 심의 시 인정하는 근거문헌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허가시 식약처에 제출되어 인정된 자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
3. 공인된 학술지 : SCI(E), Scopus 및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
제4조의3(비임상시험을 인용하거나 사용한 광고) 비임상시험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광고에 인용하거나 사용 할 수 없다.
제5조(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① 소비자 오인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존제, 스테로이드 등 자사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나 원료를 언급하며 안전성 혹은 효능・효과를 부각시키는 광고
2. 브랜드군만 표기하는 등 제품명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광고(예, 임팩타민 X, 임팩타민 실버 O)
3. 회사명, 제품명 등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광고
4.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를 명시하지 않고 판매사만 밝히는 광고
5. 국민안전과 연결되어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병, 현상 등을 활용하여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언급하므로 해당 질병 또는 현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6. 특정 의약품 원료의 원산지를 광고하여 원료의 원산지로 의약품 품질우수성을 대변하거나, 국내 제조품목을 수입완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7. 해당 의약품의 제조·수입자가 아닌 자의 상호, 상표, 로고 등을 제품에 단독으로 기재 또는 과다하게 부각하여, 그 자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다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 판매실적이나 수상실적 등을 허위 또는 과장으로 표현한 광고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대한민국 대표 △△치료제 |
‘사실과 달라 소비자 오인 |
아직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세요? |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부각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과장하고 보존제 사용이 위해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및 다른 제품 비방 우려 |
이제 비타민도 원산지까지 따져보세요. 자사 ○○은 유렵 ◇◇회사의 프리미엄 비타민원료를 사용했어요 |
유럽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이 더 우수하다고 소비자 오인 유발 |
무설탕, 무보존제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복용 |
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장하거나 설탕, 보존제 사용을 위해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
판매사만 노출 |
‘제조자 및 제조의뢰자가 아닌 자의 상호나 상표’를 강조하거나 단독으로 광고, 또는 해당 상호나 상표의 위치에 지위를 미기재하여 소비자들이 드러난 상호나 상표를 해당 제품의 제조자로 오인 |
스테로이드가 없어서 어린이도 안심하고 사용 |
스테로이드 포함여부가 어린이 복용 여부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하여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을 더 안전한 것으로 오인 유도 |
항생제 먹이기 두려워요. |
항생제가 위해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추천·보증 광고시 ‘광고’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를 지정된 영역에 노출하지 않은 경우 |
광고가 아닌 것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td>
|
30초에 하나씩 팔리는 ○○ |
제품군 전체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특정 제품 광고에 표시하여 그 제품의 판매량이 많은 것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
육체피로에 ○○(브랜드명) |
브랜드군의 공통된 효능·효과로 오인되는 경우 |
100% ◇◇산 |
국내 제조품을 수입 완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
(코 세척제에 대해) 코로나 예방하는 방법 |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 예방과 관계있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
제5조의2(수상사실 및 판매실적 관련 광고)
① 수상사실 및 판매실적 등을 과다하게 강조하여 의약품의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근거자료는 최근 3년 이내의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자료를 임의로 분류 또는 재가공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수상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주최 및 주관처, 상의 명칭, 수상주체(회사 혹은 제품), 해당년도, 해당부분 등을 광고물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④ 판매실적을 광고하는 경우 해당년도, 자료제공기관, 해당부문을 광고물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한다.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2021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 주최, 주관 등 정확한 정보 기재
※ 수상관련 예시 : 2021년 □□협회 ◇◇상 수상 / 주최 : □□협회, 주관 : △△신문
※ 판매실적 관련 예시
2021년도 손발톱무좀치료제부문 국내 판매 1위
Reference 1. IQVIA DATA ------- 2021 주1 |
세계 1위 효과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표현으로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
제약계의 노벨상 수상 |
실제 수상명칭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에 비유하여 의약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
제6조(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광고)
①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광고
2. 공모전 등 의약품 브랜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상금, 포상 등을 명시한 광고
3. 의약품을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광고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 출시 5주년을 맞이하여 추첨을 통해 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제공 |
탈모치료제 제품명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가자에게 샴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광고 |
이벤트를 참여하신 100분께 ○○○(의약품)을 드립니다. |
의약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
○○○(의약품)사고 △△의 브로마이드를 만나보세요. |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 |
제7조(비방 광고)
① 사실에 기초해 비교하는 형식의 광고라 하더라도 ‘다른 의약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키는 방법 등으로 다른 의약품의 효능, 용법, 품질 등이 자사 의약품보다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사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타사제품의 단점 혹은 자사제품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광고
2. 타사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광고
3. 가격이나 품질 등을 비교하며 “값싼, 저질의” 등의 표현으로 비하하는 경우
4.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타사 제품명을 직접 또는 암시적 방법으로 거론하는 경우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아직도 이중불순 단백이 가득한 저순도 □□성분을 사용하십니까? |
4회 접종하는 ●●와 달리 ○○은 2회만 간편 접종 |
왜, 비타민C 원료를 이 먼 곳으로 가져올까요?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 공급업체는 중국5곳, 영국 1곳으로 우리 제품은 영국산입니다. |
중국산원료를 사용하는 타사제품은 영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자사제품보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이라는 비방이 의심되는 내용으로 광고 |
일단 연고라도 발라볼까? 엄청나게 번들거리고 끈적거린다? |
광고하는 의약품의 제형(연고x)의 장점을 광고하기 위해 다른 제형(연고)의 단점을 부각시켜 비하하는 경우 |
인공눈물의 수분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인공눈물 제품 비하
|
시중에서 판매하는 여드름연고를 사용하다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서
|
개인의 체험을 이용하여 타제품의 효과 비방
|
시중에 있는 다른 □□(성분) 유사 제품과는 달리
|
다른 제품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비방
|
그냥 비타민으로는 안된다
|
타제비방
|
오리지널 찾는 똑똑한 소비자
|
제네릭 의약품 비방
|
굿바이 보통 △△약(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
타제비방
|
유정란 백신은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 효과가 떨어지잖아
|
타제비방
|
아무약이나 먹지말고
|
타제비방
|
○○의 예방효과 94.1%, ●●는 87.6%
|
다른 제품과 직접 비교
|
제8조(체험담을 이용하는 광고)
① 체험담은 해당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을 피력하는 것으로서 개인별로 약리학적 특성, 부작용 발현 등이 다양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 오남용 및 이로 인한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광고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블로그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사용 후 제품의 효과 등을 소개하며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
2. 제조·수입자가 소비자가 작성한 사용 후기 등 체험담을 캡처·인용·요약하는 광고
3. 제2호의 내용이 광고신청인의 영향력 또는 관리 하에 있는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 및 광고물에 포함되는 경우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사용해보니 너무 (효과가) 좋아 |
효과적이라 자주 이용해요 |
제 피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
(인공눈물에 대해) 사용했더니 촉촉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
(비타민제에 대해) 하루 3알 꼬박 챙겨먹으면 다음날 몸이 가벼워져서 |
(근육통 완화 파스에 대해) 제품을 부착하면 편안해지더라고요 |
(여드름 치료제에 대해) 써보니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
(블로그 등 제목에) ○○○을 사용해봤어요 / 3주 사용 후 리얼 후기 |
제9조(저속한 광고)
①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저속하거나 위협감을 주는 광고
2.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광고
3. 혐오감을 주는 광고
4. 노래가사에 제품명이 들어간 광고
5.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광고
제9조의1(수상사실 및 판매실적 기재방법)
① 수상사실의 해당년도,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 해당부문을 광고물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한다.
② 판매실적의 해당년도, 자료제공기관, 해당부문을 광고물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한다.
③ 최근 3년 이내,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한하여 해당사실의 근거자료로 인정한다.
④ 자료를 임의로 분류 또는 재가공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수박씨발라서 ~ 요단강으로 허니문 한 번 가볼거야 |
저속한 표현 |
북어 때릴 힘 있으면 그 힘으로 남편이나 때리세요 |
폭력적 표현 |
뜨거운 냄비를 타인에게 던지는 표현 |
폭력적 표현 |
싸움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표현 |
폭력적 표현 |
이제는 웃는거야 ○○○~♪ 행복한 순간이야 ○○○~♬ |
노래 가사에 제품명 포함 |
◇◇씨 저녁에 술 한잔 할까? 호~해줘 |
저속한 표현 |
제10조(의약품 오남용 우려 광고)
①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접적으로 특정 또는 광고대상 의약품을 선물하라는 표현 또는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 다만, 제품이 아닌 의약품 투약의 보편적 목적인 ‘행복’, ‘건강’을 선물(제공 포함)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표현은 예외로 한다.
2. ‘관리 습관’, ‘내성 걱정없이’ ‘00일, 00주 복용’ 등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의 내용과 다르게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도하는 표현이 담긴 광고
3. 어린이가 직접 의약품을 복용(사용)하는 장면이 포함된 광고
4.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등으로 디자인하여 어린이가 의약품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수험생용!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수능 100점 올리기 |
수험생에게 의약품 오남용 유도 |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뿌려주세요 |
용법·용량과 달리 상습적 복용 유도 |
‘간 관리 습관’ |
효능·효과에 맞게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해야 함에도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복용 유도 |
(이부프로펜 성분의 해열제에 대해)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와 교차복용으로 빠른 해열 효과 |
다른 계열 해열제와 교차복용 하는 것을 일반화하여 의약품 오남용 유도 |
(외용제에 대해) 먹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아요 |
과학적·객관적 근거없이 내복제와 외용제를 같이 사용하도록 유도 |
체크리스트에서 △△증상을 확인해보세요. |
소비자가 증상을 자가진단 하도록 유도하여 의약품 오남용 유도 |
(변비치료제) 시간낭비, 돈낭비 하지 말고 약으로 해결하세요 |
변비 치료를 위해 식습관 개선, 운동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증상 발생시 바로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유도 |
어린이가 직접 의약품을 복용, 소지하는 내용 |
어린이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 |
아이가 맛있다고 더 먹겠다고 해요 |
어린이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 |
우리 아이가 직접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어린이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 |
의약품을 건네거나 선물하는 내용 |
의약품은 증상에 따라 치료목적에 맞게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물하여 오남용 유도 |
제11조(보증 및 절대적 표현 광고)
① 자사제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한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실한’, ‘완벽하게’, ‘완전하게’ 등의 과장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2. ‘대한민국 No.1’ ‘대표’ ‘최고’ ‘최적’ ‘최상’ 등의 절대적·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광고
3. ‘0%, 100%’등 완벽함, 무결함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광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한’, ‘완치’ 등의 보증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최고 / 최상 /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 최고급 / 캡이다 |
근거가 불명확한 최상급 표현 |
Best / Perfect |
근거가 불명확한 최상급 표현 |
100% 치료 / 99.9% 예방·완치 / 부작용 0% / 항체생성률 100% |
수치를 부각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완벽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역사가 검증한 |
근거 불명확 |
OOOO 3대 명약 |
근거 불명확 |
가장 첫 번째 처방한 명약 |
최고의 처방으로 오인 |
대한민국 1등 회복력 |
효능·효과에 대한 절대적 표현이므로 근거자료 필요 |
유럽 전역에서 복용중인 대표 ○○○ |
근거자료 필요 |
1차 접종 후 2차 접종까지 예방효과 100% |
효과가 완벽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
국내 유일 |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성분이나 특성 등이 국내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 |
1등 감기약 / NO.1 |
최상급 표현(근거 없음) |
국민브랜드 / 대표브랜드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오인 |
제12조(안전성 강조 광고)
① 모든 의약품은 과학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없다거나 안전성을 보증하는 듯한 표현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사실에 반하는 인식을 주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안전하다는 표현을 담은 광고
2.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영유아에게 안전성이 입증된 □□세포를 사용한 백신 |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가 없는 안전한 △△치료제 |
임신·수유 중에도 복용 가능한 ○○○ 위장약 |
일반적으로 약물복용에 주의하여야 할 임부·수유부에 대해 안전성을 강조하여 지속복용을 권장할 우려 있음 |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물입니다. |
‘부작용 없는’, ‘안전한’으로 안전성 강조 |
안전한 치료제 |
‘안전한’으로 안정성 강조 |
순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 |
‘더더욱’으로 안전성 강조 |
임산부, 영유아 복용가능한 안전한 ○○○ |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주의문구가 있음에도 ‘안전한’ 것으로 표현하여 소비자 오인 유발 |
아무 문제없이, 내성 걱정없이 |
안전성 강조, 오남용 유도 |
생약이라 안전하다 |
객관적·과학적 근거없이 생약이 안전한 것으로 강조 |
제13조(특정 대상자 한정 광고)
①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소아용’, ‘남성용’ 등의 표현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으로 판단해서 특정 연령층, 성별 등이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험생’, ‘당뇨환자’ 등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2. 시험, 골프 등 상황을 특정하여 특정 대상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종합비타민제에 대해) 집중력을 강화하는 수험생 전용 비타민 |
(스테로이드제제에 대해) 소아·여성 전용 피부질환 전문치료제 |
‘청소년’과 ‘수험생’으로 복용대상을 한정하여 오남용 유도하는 내용 |
시험을 앞두고 긴장될 땐 ○○○ |
시험, 면접 등 상황을 특정하여 의약품 오남용 유도 |
(타액분비감소 치료제에 대해) 고혈압약으로 입이 마를 때 |
효능·효과를 일부 환자로 특정하여 오남용 유도 |
(마그네슘제제에 대해)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는 나이, 마흔부터 꾸준히 |
특정연령 명기, 일반화에 대한 근거 불충분 |
(간기능 개선제에 대해) 밤샘 술자리로 인한 피로 |
숙취해소 또는 음주자의 간기능 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
제14조(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우려 광고)
①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과 함께 광고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단,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페이지의 경우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미용, 숙취해소 등의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사용감을 화장품처럼 표현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 화장품, 건강식품등을 함께 광고 |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 유발 |
낮에는 자외선에 대한 항산화작용을 위해서 한번, 밤에는 수면하는 동안 깊은 보습을 위해 한번, 먹으면서 관리하는 나만의 피부습관 |
‘자외선’, ‘보습’, ‘피부습관’ 등 화장품을 연상시키는 용어 및 표현법으로 소비자 오인 유발 |
예쁜다리 원한다면 |
미용목적으로 사용을 유도하여 오인 유발 |
기능성 비타민 / 피부관리 비타민 |
‘기능성’, ‘피부관리’ 등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유발 |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더라구요 |
‘크림처럼’ 표현으로 화장품으로 오인 유발 |
기초화장품 바르고 이거하나면 보습 끝 |
기초화장 후 바르라는 표현으로 화장품으로 오인 유발 |
제15조(위협적 광고)
①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환에 대해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광고
2. 유병률, 사망률 등을 인용하여 질병을 과도하게 위협적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1917년, 1년 만에 전세계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
보건·의료 환경이 현재와 다른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 조성 |
신생아에서 치사율이 90%이며 |
보건·의료 환경이 현재와 다른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 조성 및 조사년도를 광고에 노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 유발 |
사망자 중 1세 이하 영아 비율 60% |
조사연도, 국가 등을 명시하지 않아 최신의 국내자료인 것으로 오인 유발 |
치료제도 없어 고스란히 앓아야합니다. |
질병에 대한 위협적 표현 |
제16조(주성분이 아닌 성분 광고)
①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패키지 제품의 맛, 향에 대하여 “첨가제”라는 내용과 허가받은 배합목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도 유효성분처럼 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첨가제를 유효성분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광고
2. 첨가제의 효능·효과를 의약품의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지적사례]
|
광고표현 |
지적 내용 |
숯이 함유된 강력한 진통, 흡착효과 |
직접적인 약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첨가제인 약용탄을 부각하여 광고 |
소염진통성분인 △△(주요성분)와 ◇◇, □□(첨가제)로 근육통에도 효과가 있어요 |
첨가제가 주요성분으로 오인되는 경우 |
(멘톨이 첨가제인 파스에 대해) 멘톨성분으로 시원한 효과 |
주성분으로 오인 및 첨가제의 효과가 제품의 효과인 것으로 오인 |
(여드름 치료제에 대해) 고분자겔 △△(첨가제)로 촉촉하게 |
첨가제의 효과가 제품의 효과인 것으로 오인 |
제17조(피임제 광고) 위원회는 심의하는 광고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기준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분 수정을 통해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소년 등의 피임제 안전사용을 위해 본 위원회와 제약사의 자율정화 결정 및 식약처 사전피임제 대중광고 강화에 따라 ‘주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용법’을 부각하는 광고
2. 그 밖의 피임 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제18조(심의신청의 반려) 광고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심의 신청물은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의 신청을 반려한다.
제 3 장 위원회 결정의 이행
제19조(광고물 교체권고)동일품목 심의결과 중에서 최근의 심의결과가 기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 위원회는 광고신청인에게 광고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물 교체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 교체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 제19조에 따라 광고물 교체를 권고 받은 광고신청인은, 권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광고물 교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광고물 교체계획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칙
제21조(무단게재)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 결정대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집행된 광고에 대해서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정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