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입니다.
2022년 4월 11일 자로 의약품 광고심의 홈페이지 개편이 예정되어 이에 관한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내용]
1. 타사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 절차 변경
약사법 제68조의2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는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한정됨에 따라 의약품
허가권자로부터의 판매사의 광고심의 신청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허가권자(A)가 자사 의약품에 대한 광고심의 신청권한을 판매사(B)에 위임하는 경우,
- (현행) 허가권자가 자사 의약품에 대한 광고심의 신청권한을 판매사에 위임한 것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음.
- (변경) 의약품 허가권자가 판매사를 수임자로 등록한 후 등록된 판매사가 허가권자의 의약품(제품)에대해 광고심의 신청
가능
· 허가권자 : 광고심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한 이후 판매사 등록 가능
· 판매사 : 광고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한 후, 허가권자가 판매사를 수임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허가권자 의약품에 대한
광고심의 신청 가능
※ 관련하여 판매사 위임을 위한 등록 페이지를 사전에 오픈할 예정이오니. 미리 확인하시어 광고 심의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절차는 1622차 광고심의 접수(접수기간 : 4월 11일 ~ 14일) 건부터 적용됩니다.
※ 허가권자(A)가 판매사(B)를 수임자로 등록하면, A사가 B사의 광고대행사(C사)를 등록하지 않아도 C사는 A사와 B사의 제품 모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합 광고물 광고심의필 번호 추가
적합 판정 받은 광고물에 광고심의필 번호가 삽입되어, 적합 광고물임을 쉽게 증명하실 수 있게 변경됩니다.
3. 심의사례 공유 게시판 신설
최신 심의 사례를 참고하여 광고 제작에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심의사례 공유 게시판이 신설됩니다.
[신규 홈페이지 도입 일정]
신규 홈페이지 오픈일 : 4월 11일
판매사 위임 관련 등록 페이지 사전오픈 :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