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최근 많은 제약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페이지에서 소개되는 의약품 광고 관련 사항들과 관련하여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약사법 [별표7]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78조제3항 관련)의 3. 의약외품의 마.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조항과
‘의약품 과대광고 등 세부 심의기준 제4조(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➁ 의약품을 화장품, 숙취해소제 등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결정한다’조항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의료기기, 화장품 등 타 허가품목 함께 광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품군의 브랜드 확장을 목적으로 브랜드검색페이지에서 일반의약품 브랜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병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기능이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브랜드 확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위원회는 “광고심의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인식하에
소비자 오인 우려 가능성, 운영현황 및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브랜드 검색페이지에서 일반의약품 외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허가 품목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병기 내용이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과장, 비방 등 의약품광고심의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전 제품군에서 기대하게 하는 헤드카피에서의 표현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며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분명하게 명기하는 등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인의 소지가 높은 인쇄, TV, 온라인 등 브랜드검색페이지를 제외한 광고에서는 함께 표현되는 것을 제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광고심의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