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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부적합] 부적합으로 결과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의약품 광고심의
작성일
2021/02/05

부적합 광고물의 경우, 신청하신 광고물로 광고하실 수 없습니다.

광고물을 전면 재제작하여 신규로 심의 신청해야 합니다.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반증을 첨부하여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일정 및 결과발표는 신규심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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