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을 수정해 제출하면 광고심의 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의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신청절차는 결과통보 1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이 수정된 광고물은 신규광고심의 일정에 맞춰 수정재심을 신청합니다.
이후 절차는 신규 심의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수정 내역과 위원회에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된 광고물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적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반증을 첨부하여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일정 및 결과발표는 신규심의 절차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