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을 수정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지적사항대로 광고물이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판정을 변경(수정적합→적합)하면
광고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결과통보 1개월 이내 1회에 한해 지적사항이 수정된 광고물을 제출(수정적합 신청)하면,
협회는 제출 후 7일 이내 적합여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참고로, 협회 사정이나 시스템 오류(파일누락)의 경우는 신청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지적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심의신청 하여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반증을 첨부하여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심의일정 및 결과발표는 신규심의 절차와 동일합니다.